박효신 벌금형이 화제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은 가수 박효신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새 소속사에게 전속계약금을 받으며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다"며 "피해자가 손해를 볼 피험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발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12년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의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새 소속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고소를 당했다.
한편 박효신은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박효신은 오늘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효신 공식홈페이지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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