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품 포장에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MSG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대신 L-글루탐산일나트륨을 써야 한다.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고추장에는 고추가루 함량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화학조미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에는 재료명과 더불어 함량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특히 고추장 제품은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수', '○○물', '○○워터' 등의 이름을 가진 음료 제품을 먹는 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밀, 호밀, 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글루텐 함량이 20㎎/㎏이하인 경우에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기구나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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