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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하려고 돈 가로챈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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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하려고 돈 가로챈 남성 구속

입력
2015.10.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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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기 위해 중고 매매 카페에서 돈을 가로챈 전과 38범의 사기꾼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상의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2~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품 매매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25)씨 등 92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이용하던 사이버머니 판매상 8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도박게임에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전부를 탕진했다. 사기 전과 38범인 김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올 2월 출소하자마자 인터넷 도박게임 비용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계좌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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