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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로 10분 지연" 시민단체, 부당이익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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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로 10분 지연" 시민단체, 부당이익 반환 소송

입력
2015.10.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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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영화 시작 시간을 넘겨 광고를 상영한 영화관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모집한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 1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1인당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했다”며 “그 결과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가량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영화 시작 시간 전 광고까지 포함하면 광고 시간은 20분에 달하며 광고 개수는 평균 22~30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대리를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관객들은 영화 시간에 맞춰 착석한 뒤 10분 간 강제로 광고를 보게 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게 된다”며 “하지만 영화 상영 전 광고에 관해 소비자인 관객들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와 시민들은 “영화관 광고 행태 관련 보고서 발행,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이미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광고가 관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해명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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