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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직원·기관투자자 주식 시세 조정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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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직원·기관투자자 주식 시세 조정 14명 적발

입력
2015.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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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기관투자자ㆍ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상무 김모(47)씨와 일본계 다이와증권의 전 이사 한모(44)씨 등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홍모(51)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기업 투자 결정과 집행을 맡았던 김씨는 2011년3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업무상 알게 된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 차명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거나 팔아 15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김씨는 2011년 10월 금융브로커 안모(46)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에 재직하던 2010년 8월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한씨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사주를 받고 이들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 가격이 고점에 이르렀을 때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골드만삭스나 다이와증권이 특정 종목을 매수ㆍ매도했을 때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통상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이를 해당 기업의 호재로 여긴 개인들의 추격 매수ㆍ매도가 잇따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기관투자자들에게 간접 투자한 개인들도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다.

김형준 단장은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국 본사 준법감시팀과 협의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들도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한 후 이달까지 20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폐쇄적인 자본시장의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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