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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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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15.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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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뜻밖의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박효신에게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박효신(OSE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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