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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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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5.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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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됐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형법 제104조의2는 내국인이 국외 또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단체 등을 이용해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한 규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모독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77년 양성우 시인은 장편시 '노예수첩'을 일본 잡지에 번역,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예수첩'에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표현하며, 인권탄압으로 기본권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우 시인은 이로 인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9년 가석방됐으며 이후 2013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진=KBS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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