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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유료화 한다

입력
2015.10.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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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의 40~60% 수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올해 말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으로 제시된 1안(1kwh당 279.7원), 2안(313.1원), 3안(431.4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에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적정요금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전국 337기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1만3,378㎞를 전기차로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 월 연료비를 환산하면 1안은 월 5만3,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ㆍ1ℓ당 1512원 기준)의 월평균 비용 13만2,000원의 40% 수준이다. 2안은 5만9,000원, 3안은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각각 45%와 62%에 그친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는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총 비용이 낮아지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에서 나오는 쏘울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연간 3만㎞씩 5년을 운행할 경우 구매가격을 포함한 1안의 총 비용은 전기차가 3,338만으로 가솔린 차량(4,232만원)보다 894만원 더 저렴하다. 2안은 3,421만원으로 811만원, 3안은 3,717만원으로 515만원을 아낄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급속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충전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전시설 142기의 전력요금으로 3억2,000만원이 소요됐다. 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을 내년 82기, 내후년 99기를 추가 설치해 2017년까지 총 637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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