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에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융위에 신세계의 차명주식 운용이 금융실명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개혁연대는 금융위의 답변 시기를 2주에서 한 달 안으로 보고 이후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신세계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조사하던 중 신세계의 차명주식의 존재를 발견했다. 오너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정용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유입된 60여억원을 찾은 것.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세탁되고 일부는 차명주식 구입에 쓰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 세무조사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차명 주식의 총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개혁연대가 금융위에 해석을 요청한 조항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관련한 것이다. 이 조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신세계의 차명주식이 '탈법행위 목적'과 '금융거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혁연대는 신세계의 차명주식이 해당 법안 시행 전에 보유한 것일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만약 신세계가 그 이전에 차명주식을 만들었다면 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그러나 개혁연대는 해당 주식이 법안 시행 이후에도 실명전환 없이 계속 운용되면서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 제6조는 위의 조항을 어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개혁연대는 금융당국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세계가 명백하게 법을 어긴 증거가 있음에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혁연대는 국세청이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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