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학생이 학군 내 재학중인 형제ㆍ자매와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교육ㆍ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올해 11월 1일 기준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ㆍ자매와 같은 학교를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형제ㆍ자매와 동일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의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학생 중 내년 중학교 입학예정자(현 초등 6학년)는 2,813명으로 전체 입학예정자(2만3,710명)의 11.9%이다. 하지만 이미 중학교에 다니는 형제ㆍ자매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실제 우선배정 대상은 1,311명으로 집계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 모두가 특정지역 선호학교를 희망해 우선 배정받게 되면,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은 배정받을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며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배정 시 적용하는 선 배정(학교군 내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입학전형 배정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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