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문위원 "손금산입 한도 통상마찰 소지 없어"
‘무늬만 회사차’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에 경비 처리 상한(上限)이라는 고강도 족쇄가 채워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를 제한하는 의원 및 정부 입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조만간 조세소위 심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경비 처리 상한 설정 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일정금액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 처리)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손금산입 한도를 둔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통상 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권 전문위원은 경비 처리 한도 설정 방안이 제외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쓰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의 50%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문제 생기고,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과세당국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일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주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에서 ‘수입차 차별’이라며 통상 시비를 걸어올 소지가 있다”며 경비 처리 한도 설정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부 여야 의원들이 경비 처리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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