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15개월만에 종결
전남 서남권 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해남에 둥지를 뜬 대한조선이 기업회생 개시 15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조선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여 대한조선 기업회생은 목포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 할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19일 지난해 7월7일 대한조선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1년3개월 만에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조선이 지난해 상환하기로 했던 채무를 모두 제때 변제했고, 올해 갚아야 할 채무도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앞서 대한조선은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6월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용해 조기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조선은 훨씬 좋아진 경영환경에서‘세계 최고의 중형조선소’란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대한조선은 회생절차로 인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하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조선 한성환 대표는“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지만 아직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은 아니기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 흑자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조선은 석유제품운반선(PC),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등 2018년 상반기까지 23척의 수주잔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척의 중대형 선박과 1기의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를 인도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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