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국회의원 성폭행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신고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2,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 무혐의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심 전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실시했으나 금전거래나 협박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변호사의 조력도 거부한 채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 유죄를 받게 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경찰에서 2차 진술 때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무고는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며 경찰이 “객관적 사실이 변한 게 아니라 판단이 바뀐 것이어서 무고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한 것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심 전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쯤 대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으나 A씨가 2차 조사 때부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8월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 1일엔 심의원을, 지난달 17, 19일에는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제명안 투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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