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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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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0.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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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된다"…선고공판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소문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들 가운데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을 문제 삼은 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 칼럼 등에 먼저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박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재판부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그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소문 내용을 충분히 취재해 사실이라고 인지했다”고 답했으나, 재판부가 재차 확인하자 “소문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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