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현재도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교란행위 적발로 과징금 처분 사례가 나오고, 이에 대한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식 금융위 자조단장은 “증선위가 잘잘못을 판단해 조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다소 추정적인 부분이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결서 공개는 조치 대상자와 다른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현일 금융위 자조단 사무관(변호사)은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낼 때 의결서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는 증선위 결정이 최종 조치가 아닌데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사건 내용, 판단 근거 등이 세세히 공개되면 자칫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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