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규제를 풀기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오랜 세월 환경부에서 근무한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지면을 빌어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다. 이는 십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수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공원 환경을 복원하는 동시에 자연환경의 합리적, 지속적 이용을 통한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2010년에 인정하였다.
강원도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 계획은 과거 두 차례나 거부되었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노선이 변경되었고 탐방예약제 실시 등이 추가 반영되었다. 이에 수 차례 현장조사, 민간전문가 검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위원회가 7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하고 숙고한 끝에 조건부로 가결 처리하였다.
케이블카 설치 이후 환경 보전을 위한 부대 조건은 7가지로서, 대청봉과의 연계 차단을 위한 3.5m 높이의 폐쇄형 상부정류장 설치,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아고산대 식물보호대책 등이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산악 관광 활성화 대책과 연결되어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 등 관광시설 난립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대상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일체의 자연공원지역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과(漢菓)공장의 상수원 입지를 허용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둑을 허물었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이 과제는 논란이 되기 4개월 전인 2014년 5월부터 검토해 왔으며 단단한 상수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상류지역에 한해 떡, 빵류 등 4가지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대해서만 입지를 허용하되, 쌀뜨물보다 나쁜 폐수가 안 나오는 시설, 석유 등 유류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상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세 번째, 환경부는 국민안전, 자연환경을 위한 필수 규제는 반드시 지키고 강화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도 국민안전과 환경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들 수 있다. 2012년 인명피해까지 냈던 구미 불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했고,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지난해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만큼이나 오랫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려 조치했다. 사업자가 2011년부터 연료를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 요청했던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 사업도 수도권 대기질 보전 차원에서 반려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연비 기준도 세계 최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가 두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0~40년 전의 극빈한 상황에서 환경은 이야기조차 쉽지 않았다. 환경과 경제가 상호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할 때 국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백규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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