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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대기업 편입 효과, 전체 채무보증액 2조원대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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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대기업 편입 효과, 전체 채무보증액 2조원대로 급증

입력
2015.10.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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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2조원대로 또다시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총액은 10개 그룹에서 총 2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총 6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그룹에서 7천388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76.8%(1조3천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중흥건설이 1조5천597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올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1년 전보다 34.4% 줄어든 4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63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0.8% 수준으로 줄었다.

2007년 이래로 1조원대를 유지하던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대성·태광·유진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2011년 2조9천억원으로 반짝 늘었다가 이듬해 다시 1조원대로 떨어졌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올해 10개 대기업 중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조5천819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에 4천628억원이었다.

대기업별 채무보증액은 전체의 92.5%를 차지하는 중흥건설과 한진그룹(3천336억원)을 제외하면 총 200억원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진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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