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청사가 62년 만에 바다를 떠나 내륙 도시로 가게 됐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경 컨트롤타워의 내륙 이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의 세종시 이전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
해경은 해양경찰청 시절부터 줄곧 인천, 부산 등 해양도시에 청사를 둬왔다.
해경은 1953년 12월 부산에서 해양경찰대로 출범했으며 1979년 10월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로 옮기면서 ‘인천시대’를 열었다.
2005년 11월에는 송도국제도시 현재 청사로 이전했다.
해경은 2014년 11월 조직이 폐지되고 기능이 경찰청과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 해양본부로 나눠 흡수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발표한지 6개월 만이었다.
이전이 확정됐으나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마치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행보”라며 “불확실한 남북관계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경본부를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585명이다.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도 함께 이전한다. 다만 서울청사관리소가 신설돼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명 선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이전 고시는 육ㆍ해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처의 기능이 강화되고, 공무원 복리ㆍ후생 및 근무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종시에 합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