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업 협의과정 승인조건이어서 이행해야
교실 10칸 등 사업비 15억… 인근 학교 개교하면 빈 건물
교육청 "특혜 우려 철회 거부"
건설사 "상황 변동… 대안을"
경북 영주시 가흥동 택지지구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설중인 ㈜부영주택이 6개월 가량 사용할 초등학교 증축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영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 착공, 내년 10월 완공계획으로 20∼28층 15동 1,56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던 중 영주교육지원청이 주택사업승인조건인 인근 영일초등학교 증축 약속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애초 약속한 교실 10칸에 화장실 등을 지으려면 1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아파트건설사업 협의 과정에 승인조건을 걸었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아파트 건설 지역 일대에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가칭 가흥초등학교 건립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영주시와 교육청, 부영이 사업승인조건을 협의할 당시에는 가흥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부영주택은 입주 예정일을 내년 8월∼10월로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이 증축한 영일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6∼4개월에 불과하고 방학 기간을 감안하면 등교기간은 더 짧아진다. 영일초등에 교실을 증축해 입주민 자녀들이 다니더라도 수개월 뒤 가흥초등학교가 개교하면 학군에 따라 다시 전학해야 한다. 이 경우 영일초등에 증축한 교실은 빈 건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증축비용도 직간접적으로 아파트입주민이 떠안아야 할 우려도 있다.
부영 측은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입주민 자녀들이 영일초등학교로 등교하는 동안 통학차량을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승인조건이행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괜히 조건을 철회해줄 경우 특혜의혹에 휩싸일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영주교육지원청 박영후 행정지원과장은 “통학차량으로 학군이 아닌 초등학교로 다닐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러 민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며 원만하게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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