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2023년까지 사유지 모두 매입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전국 처음으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105필지 259만7,732㎡ 가운데 4필지 11만8,0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전국 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해 현재 토지주인들과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에 포함돼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전체 매입 대상 토지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인 토지 12필지와 임야 84필지, 아라일동의 목장용지 3필지, 해안동의 수도용지 4필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밭 2필지 등 105필지(259만7,732㎡)다. 이들 사유지들은 한라산국립공원 북쪽 경계 인근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원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한다.
도는 이들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51억5,9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토지 매입 추정 가격은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된 것이며, 자연공원법 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입이 추진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의 국립공원인 경우 대부분 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국립공원에는 약 30%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 타 국립공원들은 사유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공유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유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토지 매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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