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무허가 건축 의혹 관련
충북도 서기관 개입 혐의 긴급체포
청주시장 선거 홍보대행사 수사
정치자금 관련 회계 관련자도 조사
이승훈 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
검찰의 사정의 칼에 충북도내 공직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
청주지검은 충북 J대의 무허가 건축 의혹과 관련,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56·서기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도청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어 긴급체포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J대의 기숙사 불법 건립과 관련한 도 행정심판위원회서 A씨가 J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J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2동을 신ㆍ증축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점유했다. 그러자 괴산군은 대학을 형사 고발하고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대학측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그 해 11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 J대 관련 행정심판 자료 등을 확보했다. 도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대학에 유리한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A서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J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없이 교내에 불법 건물을 여러 차례 지은 정황을 포착,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보대행 기획사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캠프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시장 당선을 도왔던 홍보대행 기획사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지방선거 직전 2억원의 돈이 기획사에서 시장 캠프로 흘러 들어간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진 C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청 주변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확인하는 데까지 향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 측은 이 점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선거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2억원을 빌려 사용한 뒤 선거가 끝난 뒤 갚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측근도 “이 시장이 선거 때 누구의 돈인지 정확히 모른 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차용증을 써준 뒤 돈을 빌려 공식적인 선거 회계 통장에 입금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선거 후 B씨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전액 갚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에 충북도 간부 공무원과 청주시장 선거홍보 대행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역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이 시장 선거캠프의 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14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시종 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도청 압수수색과 간부공무원 체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과 선거캠프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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