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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 의원 9명, 대법 "8억원 배상하라"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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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 의원 9명, 대법 "8억원 배상하라" 원심 확정

입력
2015.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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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ㆍ김용태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000만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2억 4,000만여 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들과 함께 피소된 조전혁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각각 4억5,000만여 원, 3억 6,000만여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에서 입수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동의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동아닷컴이 이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조 전 의원의 정보공개에 동참하기로 하고 명단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를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단 공개는 전교조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연대해 8억 1,900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은 2억 4,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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