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가로채고 뇌물수수한 전 LH 조경감독 구속
강원 원주 혁신도시 조경공사 하도급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가로 채는 등 7억 3,000여 만원을 챙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위반 등 혐의로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감독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 등을 준 하도급 업체 A(47)씨 등 20명을 뇌물 공여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대학 후배인 A씨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이 대가로 하도급액 75억 원의 5%인 3억9,000여 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도급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가로채고, 시공하지 않은 하천 방수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는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A씨 등 7개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189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골프 및 향응 접대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명의의 범죄수익 재산 3,500만원을 추징 보전신청하고, 숨긴 재산을 몰수 보전 신청할 방침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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