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클럽 등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은 이들을 뒤쫓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4시58분쯤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도로에서 A(28)씨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A씨는 이날 강남역 인근 클럽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던 이씨가 이를 보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그는 같은 달 25일 새벽 3시53분에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길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245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강남 일대 업소에서 대리 주차 업무를 해 온 이씨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들의 뒤를 쫓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마치 차로 변경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두 번째 사고 이후 부상을 당했다며 약 1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나 무단외출 등을 일삼아 병원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6월에만 강남역 일대에서 이씨와 관련한 교통사고 5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며 “경기침체로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범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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