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에프에이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에프에이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가 2013년 1월부터 2년여간 37개 협력업체에 할인료나 어음 대체 수수료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하청을 준 업체는 어음으로 결제한 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7.5%의 할인료를 줘야한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한 하도급대금은 연 7.0%의 이자를 적용한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야한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자진해서 지급했지만 당초 피해가 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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