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최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한 논란에 14일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최광 이사장의 월권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공단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 자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운법의 다른 규정이 명시한 대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운법은 26조2항에 대해 '다른 법령(국민연금법)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으면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해서는 그 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법(31조6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 절차 중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즉 이번 사안은 임명이 아니라 연임에 관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 등을 둘러싼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사이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며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이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공단은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건을 단독으로 결정 내린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연임 여부와 관련해 공단과 복지부가 상호간 설득을 하지 못했지만,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회에 걸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이 결정된 사례가 한 차례 뿐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연임 불가 결정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출번 이후 6명의 기금운용본부장 중 연임이 결정된 사례는 2012년 9월 한차례뿐"이라며 "지난 2010년만 해도 공단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연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11월 초 임기가 끝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최 이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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