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일 공포
학교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
전남교육청 314억 감소 재정난 예고
전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재 학교수에서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도 전남교육청 교부금이 314억원 정도 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도 각 시ㆍ도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학교당 경비를 4.4~6.4% 줄이고 학생당 경비를 63.4%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남교육청 교부금은 올해 2조4,139억 가운데 314억원이 줄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감액이 가장 크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금은 대폭 증가한다.
특히 전남교육청 교부금은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아 314억원이 줄어들면 현안 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할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에 대비해 일부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인건비 3%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늘어 극심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남은 교부금 감소액이 가장 큰 반면 도서 및 소수 학교가 많아 세출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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