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리사업 참여 대가
경찰청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불용품 처리사업 참여 청탁과 함께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상이군경회 모 지부 폐기물사업소장 홍모(7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홍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건네 받은 홍모(70) 지부장을 구속하고 폐기물사업소 본부장 황모(61)씨와 돈을 건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소장은 이씨로부터 “상이군경회 불용품 처리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27억원을 받아 이중 1억7,000만원을 홍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같은 기간 황씨는 이씨에게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이군경회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씨의 업체는 군경회가 2013년 9월 매입한 KT의 불용품 20억원어치와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한 한국전력공사의 불용품 34억2,000만원어치 등 총 54억2,000만원가량의 불용품을 불하 받았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폐전선ㆍ고철ㆍ철근 등의 폐기물인 불용품을 싼 값에 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싼 값에 불용품을 사들인 군경회는 매입금액보다 15% 비싼 가격에 물건을 이씨 업체에 넘겼다. 홍씨 등은 “물량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이씨가 불하 받는 물량 액수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실제로는 이씨가 설립ㆍ운영하고 있지만 홍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상이군경회 지역공장 자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가 직접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지정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3~2014년 상이군경회가 KT와 한전에서 받은 불용품 689억원어치를 불하 받은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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