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13일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를 구매한 국내 51명의 소비자들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원고를 추가로 모집한 후 근시일 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주라는 요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 변호사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10배 정도"라며 "미국에서는 소장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으로 보상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 변호사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 참여하는 3차 소송을 냈다.
앞서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는 폭스바겐 소송 제기자는 총 266명이 됐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