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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유일한 증거물 벽돌서 '피해자 DNA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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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유일한 증거물 벽돌서 '피해자 DNA만 검출'

입력
2015.10.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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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살인사건의 증거물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

1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DNA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는 앞선 8일 오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명 '캣맘 사망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벽돌의 DNA분석 결과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회색 벽돌에서 사망자인 박모씨와 부상자인 박모씨 두 명의 DNA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1차 분석에는 피해자 DNA 검사가 우선"이라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 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있었으나 이를 통해 얻어진 수사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벽돌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집안 내부에 있던 것인지에 대해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

벽돌이 한쪽 면만 햇빛에 그을린 것에 기반해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용인경찰서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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