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
대전시는 13일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05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4,495원이다.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 많은 수준이다.
이 날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수혜 대상은 숲해설가를 비롯해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원, 무대보조원 등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0여명이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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