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설치한 펜스 때문에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줄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펜스로 인한 배상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인해 슈퍼마켓 업주 A씨가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시공사는 A씨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가 2014년 5월부터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펜스 때문에 슈퍼마켓 통행로가 막히면서 손님이 줄고, 소음으로 인해 정식적 피해도 입었다며 같은 해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1,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 조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소음이 최대 82㏈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로 인해 슈퍼마켓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자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소음뿐만 아니라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피해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이 된다’며 시공사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도 조정위는 이밖에 안양시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배상신청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각각 362만원과 1,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도 조정위가 환경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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