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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선] ‘캣맘 살해 사건’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5.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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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체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종종 인간이라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인간은 가장 똑똑하기에 자연을, 다른 개체를, 그리고 이웃을 정복하려 든다. 난 비겁하다. 늘 미안한 마음을 자연에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힘들 때에는 고기를 찾고, 내 몸이 더울 때에는 에어컨을 켠다.

그렇지만 내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가 아닌 이상 최대한 그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싶다. 그래서 실천하는 몇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한강변 산책할 때 개미 안 밟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집 못 찾고 햇볕에 말라가고 있는 지렁이를 집어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풀길에 놓아준다거나, 육식을 하더라도 동물로 인식하기 전에 고기로 먼저 인식한 동물만 먹는다거나 하는 등의 작은 노력을 말이다. 적어놓고 보니 여전히 비겁하다.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여성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사망하고, 그 옆에 함께 있는 여성은 상해를 입었다(고양이에게 식사를 주는 등 고양이를 돌보아 주는 여성들을 ‘캣맘’이라 부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 그렇다면 나도 가끔은 캣맘인 듯하다).

경찰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이 일부러 벌인 행동일 것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알 수 없다. 길고양이를 혐오한 사람이 행한 일일 수도 있고, 그저 재미로 혹은 실수로 벽돌을 던졌다가 사건이 커진 경우일 수도 있다(차라리 난 후자로 믿고 싶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그런 지독한 혐오감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 경우마다 어떤 범죄가 적용될 것인가.

캣맘들이 준 사료를 먹고 있는 길고양이. 한국일보 자료사진
캣맘들이 준 사료를 먹고 있는 길고양이. 한국일보 자료사진

1.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겨냥해서 벽돌을 던진 경우

두 말 할 것 없이 살인죄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 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위반이 될 것이다.

사람을 향해 벽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지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걸 예상 못 할 리 없다.

따라서 사망한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될 것이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친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폭처법이 적용되어 더 엄하게 처벌된다. 왜냐하면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폭처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양이를 향해 던졌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고양이를 향해 던졌다면 고양이가 실제로 다치거나 죽지 않은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해는 엉뚱하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쳤다.

이 경우 살인 및 폭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바로 코 앞에서 던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 위에서 던지면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던지면 당연히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만일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어떠한 범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을 모른 척하는 심리 상태)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이 여전히 살인죄와 폭처법 위반이 성립한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입증에 실패할 경우 사망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치사(고의는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성립될 텐데, 이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폭처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폭처법은 과실로 인한 상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의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정말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진 경우

위 2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이 적용될 것이다. 아파트 건물과 7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실수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경찰의 수사력을 믿고 싶다. 그리고 그 보다는 사람의 양심을 더 믿고 싶다. 누군가가 자수하길 간절히 바란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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