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망발표는 현실적인 판단…생존반응 3년간 없어"
경찰은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을 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청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변장하고 숨어다녀도 누군가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조희팔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녔을 것이라는 의미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해 가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TF를 구성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보호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경찰과 취재기자 간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경찰 입장은 이렇고, 취재진은 이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예년과 같이 12월 초·중순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폭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경찰의 조정 정년제 폐지와 관련,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조직의 인사 숨통이 막혀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만 (관련 부처와) 이야기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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