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작년 노인 진료비 20조원…1인당 339만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20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11.9%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6.7%를 썼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모두 19조9,687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2배 늘었다.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7%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08년(30.8%)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39만원으로 전체 국민의 1인당 평균 진료비 109만원의 3배를 넘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54조4,272억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 연말부터 국민연금·사적연금 가입정보 한눈에 본다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양 기관의 연금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금감원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사적연금 가입정보를 국민연금에 전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금감원은 현재 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각 사이트에서 공적·사적연금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 연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연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폐지 안한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효도·장수 수당에 대한 정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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