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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법원, 강남 성형외과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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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법원, 강남 성형외과에 배상 판결

입력
2015.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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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가슴확대 수술을 집도한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9,3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5,7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고, 4년 뒤 가슴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같은 성형외과에서 2011년까지 3차례 더 재수술을 받았지만 유방 비대칭과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고,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수술을 받느라 1,200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에 해당한다”며 A씨가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형외과 의사 역시 5차례에 걸친 수술로 A씨가 향후 수유장해를 겪을 것이며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성형외과 측에 재수술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던 점과 성형외과가 증상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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