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탄핵안 보고… 상정은 불투명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 의견으로 심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사직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역 의원이 표결을 통해 사직 처리된 것은 2012년 7월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 만이다.
앞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심 의원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유력해지자 자진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제명처리안은 자동 폐기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결단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란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새정치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8월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건배사로 “(총선)필승”을 외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었다. 탄핵안은 보고시점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이 정 장관의 탄핵안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표결에 가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탄핵안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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