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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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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 기준 완화

입력
2015.10.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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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로

복지비 '선보장 후심의' 도입도

서울시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이 지원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하되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ㆍ기피, 가족해체 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선 신청가구 2명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5,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4인 가구)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6,000원 이하까지만 지원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7,00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1만2,185명에게 복지비를 지원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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