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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협업체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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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협업체체 구축한다

입력
2015.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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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30.7pt;">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올해 안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최근 체결했다.

<p style="margin-left: 31.7pt;">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65378;내연금&#65379; 사이트를 통해 노후준비 자가진단 등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왔다. 금융감독원 또한 개인 및 퇴직연금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65378;통합연금포털&#65379; 조회 서비스를 올 6월부터 개시해 83개의 금융회사 및 3개 공제사(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연금정보를 제공 중이다.

<p style="margin-left: 30.7pt;">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정보와 금융감독원의 사적연금정보 상호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내연금' 사이트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 확인 가능해진다.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 확인 가능하다.

<p style="margin-left: 22.7pt;">이번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제사연금 등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p style="margin-left: 22.5pt;">국민연금공단은 공·사연금 기반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올해 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사연금정보 조회 및 노후설계서비스를 올해 내로 제공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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