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바가지 요금을 보다 철저하게 감독한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가 2년 내에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의 면허도 취소된다. 이른바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최근 경찰청에 적발된 바가지 요금 사례를 보자.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6만8,000원의 요금이 나왔음에도 중국인 승객이 화폐단위를 헷갈려 5만원권 8장, 40만원을 내자 그대로 받아 챙겼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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