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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훈련용 탄약 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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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훈련용 탄약 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입력
2015.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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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격 금지 등 관리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실탄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사격 훈련 시 사용되는 탄약ㆍ탄피 회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기 및 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실탄 유출 방지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격 훈련 도중 분실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한 고물상에서 발견되면서 실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경찰은 사격 훈련을 할 때 탄약 박스의 겉표면에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고 탄피가 모두 채워진 것을 확인한 뒤 테이프로 밀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약과 탄피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실탄을 잃어 버리더라도 분실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활용해 대리 사격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격 훈련을 등록할 때와 사격을 하기 직전 두 차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지만 지문과 얼굴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기기를 도입하면 대리 사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사격통제관이 겸임하고 있는 탄피 관리를 탄약관리통제관을 신설해 전담케 하고 그 아래에 무기탄약 관리수 및 감찰요원을 2명씩 둬 탄약ㆍ탄피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감급이 담당하는 사격통제관도 경정급으로 격상해 지휘 책임을 높이고 경찰서별 사격 훈련 시 교차 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비교적 적은 원거리 권역 경찰서의 감찰요원을 투입해 사격 훈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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