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배우기 열풍 영향인 듯
법무부가 불법 개인 회화 과외를 하는 원어민 강사를 집중단속 해보니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미국인은 중국인의 절반에 불과해 최근 뜨거운 중국어 배우기 열풍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 회화 개인과외 단속을 벌여 원어민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원어민 강사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인(64명) 이었다. 미국 외 영어권 국적 강사 68명을 합하면 불법 원어민 강사는 중국보다 영어권(132명)이 조금 더 많았다. 적발된 강사들의 출신 국가는 총 15개국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72%를 중국인과 미국인이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중국인 강사가 급증했다”며 “적발된 원어민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사람들로 학력 수준이 낮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23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회화지도 자격이 없어 적발된 원어민 강사는 13명에 그쳐 감소 추세다. 법무부는 적발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출국 조치하고, 인터넷으로 불법 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은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원어민의 회화지도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강사에 의해 규정된 장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원어민 회화지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들의 근무처 변경ㆍ추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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