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가구 60% 이상 동의 얻어야
경기도가 아파트 흡연을 막는 조례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9일부터 시행해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공포된 시행규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검토기간은 각각 15일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단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아파트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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