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도 이뤄진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제주도 각급 학교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학생의 제주어 교육 참여 증대 방안, 제주어 교육주간 운영 등 제주어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 등을 위해 제주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제주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책무를 담은 조례는 없었다.
또 제주지역 영ㆍ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도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제주어 보전을 위한 ‘들엄시민 제주어’사업을 제주도와 공동 추진키로 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들엄시민은 제주어로 ‘듣다 보면’이라는 뜻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제주도는 지난 5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들엄시민 제주어 사업의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이 사업은 영ㆍ유아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을 제주어로 더빙하고 방송매체 및 인터넷 등으로 보급해 매일 10~20분 가량 교육현장 및 가정에서 제주어 원음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편성해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어를 인도의 코로(Koro)어와 함께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심각한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재했다. 1단계는 ‘취약한 언어’, 2단계는 ‘분명한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이며 마지막 5단계는 ‘소멸한 언어’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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