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7일 인터넷에서는 ‘사이버 검열’ 재현 우려가 일고 있다.
이날 네이버 등에 따르면 카카오의 감청 불응 방침 철회 소식을 전한 인터넷 뉴스에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houn****’는 “사실상 스마트폰을 쓰는 국민들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lhs9****’는 “비상! 사이버 검열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phzi****’는 “감청 당해도 별 무리없는 내용들만 주고받긴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사생활 침해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wpqk****’는 “카카오톡 탈퇴해야 된다”라며 “언제든 감청 가능한 사회관계형서비스(SNS)라니 페이스북이었으면 씨알도 안 먹힐 얘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카카오의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joru****’는 “법원의 영장 받아서 하는 것인데 떳떳하다면 뭐가 꿀리냐”라며 “모바일 감청이나 해킹은 미국이 더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whss****’도”"평소에 전부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의자 영장 나오면 보겠다는 건데”라며 수사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감청 요청 불응에 대해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 측도 감청 협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인정하며 “다만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 익명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상자를 특정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비밀채팅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비밀채팅은 대화가 아예 카카오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대화 상대방이 읽으면 바로 사라지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가져와도 대화 당사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복구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볼 방법이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현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