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도 일부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방 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 한방의 경우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양방과 달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방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총 41개 한방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를 보험업계에 제출했지만 통계상 오류가 많다며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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