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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 피해 주민 배상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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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 피해 주민 배상 가물가물

입력
2015.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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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사특위 "시공사 잘못 탓"

감리단 "통수 과정 공기압 때문"

책임공방 속 배상심의위 구성 불발

지난 8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 책임을 놓고 청주시와 수도관 시공업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단수 사태에 따른 주민피해 배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수도단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단수특위)조사에서 청주시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단수사고가 잘못된 시공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도수관로 연결 과정에서 밸브가 수평을 이루지 못해 수도관 이음부에 파손이 발생한 것이 단수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배 조사위원장은 “사고 후 현장 조사에서 연결되는 두 도수관 사이에 5㎝의 위치 차이가 있었다”며 “도수관로의 수평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감리단은 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수 과정상의 잘못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단수특위에 출석한 감리단측은 “관로 이음부 파손은 새로운 관로에 물을 흘리는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압 때문”이라고 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주장에 맞섰다. 감리단측은 “상수도 공사 사고의 70~80%는 통수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기준대로 통수 밸브를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브가 수평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됐다는 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시공업체측은 “수평이 맞지 않으면 도수관로를 접합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단수 사고의 원인을 놓고 청주시와 시공업체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면서 피해자 배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까지 4,775건(개인 4,329건, 상가 등 사업자 446건)의 단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방법, 배상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수관로 설치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시공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상심의회 구성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임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법원이나 공인 기관 등에서 결정한 책임 비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법적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각종 분쟁의 중재 역할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와 시공회사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 특위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공회사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상에 나서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4일 청주시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도중 관로 이음부가 파손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용암1동 등 11개동 주택 1만 7,406가구와 2,504개의 상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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