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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P사, 의사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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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P사, 의사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5.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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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 성남시의 간 전문 제약회사 P사의 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62명 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주모씨 등 27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로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씨 등 3명과 브로커 양모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 대부분은 개인병원 의사였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의사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대형병원도 과별로 의사들이 처방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 등 영업소 직원 80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전국의 의사 약사 등 583명에 61억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의 의사 562명과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이었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도 다양했다. P사의 직원들은 3∼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의사들과 계약하고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급 방법은 일시불 사전 보상의 성격인 특별판매계약부터 매월 처방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가지각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이와 같은 불법 영업을 통해 40여종의 의약품,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들이 장사치로 전락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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