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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선대위’ 선거브로커 “윤 시장 측 회유 받았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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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선대위’ 선거브로커 “윤 시장 측 회유 받았다” 폭로

입력
2015.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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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선거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 윤 시장 측근으로부터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씨는 윤 시장 측근이 검찰 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어주며 진술 회유도 시도했다고 밝혀 윤 시장 측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 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지난해 7월)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한 날, 윤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인 A씨가 만나자고 해서 법원(광주지법) 앞에서 만났는데, A씨가 윤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말아달라고 해 (검찰 출두를 미루고 A씨와 함께)변호사 사무실로 갔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당시 A씨가 지인을 통해 만나자는 연락을 해와서 시내 모처에서 A씨를 만났고, 그때 A씨가 ‘○○이 삼촌(윤 시장의 동생)이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유권자단체인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 회원 등으로 구성된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조직위원장이었던 이씨는 당시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씨는 또 “그 이후로 (A씨가) 저에게 검찰의 예상 일문일답지를 작성해 주면서 이것을 숙지한 뒤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일문일답지 내용대로) 답변해달라고 했다”며 “나중에는 저에게 공사를 제공해 줄 테니까 검찰에 출석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A씨가 이씨에게 건넸다는 일문일답지는 A4용지 서너 장 분량으로,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당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이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예상질문이 적혀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넨 일문일답지 내용과 달리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시장 측근들이 윤 시장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내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 나를 파렴치한 공갈미수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씨가 윤 시장 측근들로부터 수 차례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당시 윤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윤 시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윤 시장도 실제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윤 시장이 이씨 등 선대위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적시한 것도 이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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