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권 대거 등록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1,800여개의 디자인보호권을 대거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체부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부품제 개정안(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된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출원 및 등록건수는 1,809개에 달했다. 국내차 업체는 1,599개, 수입차는 210개의 디자인 보호권을 등록ㆍ출원했다.
현행법상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하면 20년간 디자인이 보호된다. 대체부품 유통이 이 기간 동안 원천 차단된다는 얘기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가 796개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504개), 쌍용차(248개), 르노삼성(51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수입차는 아우디(69개), 포르쉐(64개), BMW(48개) 순으로 많았다.
김희국 의원은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업체들이 세세하게 디자인 보호권을 등록해놔 대체부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디자인 보호법이 자동차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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